AGENCY CONTRACT

리버스톡
에이전시 계약서

AI 아바타와 라이브 방송 활동을 위한 공식 에이전시 계약입니다.

리버스톡 에이전시 계약서

하이마루 — 에이전시 / AI 아바타 · 라이브 방송 통합

주식회사 하이마루컴퍼니(이하 “회사”)와 __________(이하 “에이전시”)는, 에이전시가 관리·대리하는 소속 리톡커들의 AI 아바타 제작·사용 및 리버스톡 라이브 방송 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리버스톡 에이전시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하이마루와 에이전시 사이의 계약이며, 에이전시가 소속 리톡커(이하 “소속 리톡커”)를 리버스톡에 참여시키고 하이마루로부터 정산을 받아 소속 리톡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속 리톡커와 에이전시 간의 관계 및 내부 정산은 에이전시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에이전시가 소속 리톡커를 리버스톡에 참여시켜 (i) 소속 리톡커의 초상 등을 활용한 AI 아바타의 제작·사용, 및 (ii) 소속 리톡커의 리버스톡 라이브 방송 전속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이마루와 에이전시 사이의 권리와 의무, 활동 기준, 정산 및 수익 배분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계약의 구성)

1. 본 계약은 다음 두 영역을 하나의 에이전시 계약으로 통합하여 규율한다.

가. AI 아바타 영역: 소속 리톡커의 초상 등을 활용하여 하이마루가 AI 아바타를 제작·운영하고 이를 리버스톡에 사용하는 활동.

나. 라이브 방송 영역: 소속 리톡커가 리버스톡에서 전속 리톡커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활동.

2. “본건 초상”이란 소속 리톡커의 초상, 외모, 성명, 음성, 대사, 유행어, 사인, 동작, 안무, 행동 양식 기타 인격적 정보를 포함하는 식별표지를 말한다.

3. “AI 아바타”란 본건 초상을 포함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하이마루가 제작하는 아바타를, “본건 서비스”란 리버스톡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4. “소속 리톡커”란 에이전시가 본 계약에 따라 리버스톡에 참여시키는, 에이전시와 관리·대리 관계에 있는 리톡커를 말하며, 그 명단은 본 계약 별지 또는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관리·갱신한다.

제3조 (에이전시의 지위 및 역할)

1.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를 리버스톡에 참여시키고, 소속 리톡커의 활동을 관리·지원하며, 본 계약상 소속 리톡커에게 적용되는 의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2.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로부터 본건 초상 사용 허락 및 리버스톡 전속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적법한 권한·동의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하이마루에 대하여 이를 진술·보증한다.

3.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의 추가·변경·탈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하이마루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소속 리톡커와 에이전시 간의 계약관계, 내부 수익 배분, 노무·세무 문제 등 내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은 에이전시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하이마루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초상 등의 사용 범위)

1.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로부터 확보한 권한에 근거하여, 하이마루에게 계약기간 동안 전세계에서 본건 초상을 포함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AI 아바타를 제작·개선·검수·시험하고 이를 본건 서비스에 사용 및 본건 서비스의 홍보·광고·보도자료·투자·제휴·컨퍼런스 발표 및 사례 소개 등 합리적 영업활동에 사용할 권한을 허락한다.

2. 전항의 권한은 협력업체, 하청 제작사, 보안·결제·유통 대행사 등 본건 서비스 제공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제3자에 대한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포함한다.

3. 하이마루는 본건 초상을 사용함에 있어 소속 리톡커의 명예,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바를 넘는 범위에서 본건 초상을 활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악의적 이용자 입력 등 예측 곤란한 사유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하이마루가 사전에 합리적 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는 하이마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시작일 : ____년 __월 __일

계약 종료일 : ____년 __월 __일

3. 어느 일방이든 상대방에게 계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6개월씩 연장된다.

제6조 (AI 아바타 제작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수집)

1. 하이마루는 AI 아바타 제작을 위해 공개되어 있는 소속 리톡커의 영상, 사진, 음성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가 하이마루의 요청 사항(촬영, 녹음,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고 사전 합의된 지정 시각·장소를 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속 리톡커의 귀책으로 일정 불이행·지연이 발생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하이마루는 그 상당 비용을 에이전시에 지급하는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조 (라이브 방송 전속 활동)

1.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가 계약기간 동안 리버스톡의 전속 리톡커로 라이브 방송 활동을 하도록 한다.

2. 에이전시 및 소속 리톡커는 리버스톡 라이브 운영정책, 리워드 및 출금정책, 이용약관 및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소속 리톡커는 방송 일정 및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별도로 협의한 공식 이벤트 또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라이브 방송 월 활동 기준)

1. 전속 우대 리워드 및 전속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속 리톡커별로 매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월 15일 이상 라이브 방송 진행

나. 월 누적 80시간 이상 라이브 방송 진행

2. 방송 일수 및 방송 시간은 리버스톡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기록된 실제 라이브 방송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동일한 날 여러 차례 방송을 진행한 경우 해당 일자의 방송 활동은 1일로 산정한다.

4. 시스템 오류, 서비스 장애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방송 진행이 어려웠던 경우 회사는 해당 상황을 확인하여 활동 기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5.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방송 시간 또는 방송 일수를 조작한 경우 해당 시간은 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제9조 (수익 정산 및 지급)

하이마루는 본 계약에 따른 대가를 에이전시에게 지급하며, 정산은 아래 두 영역으로 구분한다. AI 아바타 수익의 지급액에는 에이전시 몫 5%가 포함되어 있으며, 라이브 방송 리워드의 지급액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에이전시 몫(최대 10%)이 포함될 수 있다. 에이전시는 지급받은 금액 중 소속 리톡커의 몫을 소속 리톡커에게 재분배할 책임을 부담한다.

① AI 아바타 (초상 사용) 수익

1. 하이마루는 본건 초상의 사용 대가로서, 본건 초상의 사용을 허락한 소속 리톡커의 본건 서비스 수익(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 호스트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총 40%를 에이전시에게 지급한다. 이 중 35%는 소속 리톡커의 몫, 5%는 에이전시의 몫으로 한다.

② 라이브 방송 리워드

2. 소속 리톡커의 몫은 방송 세션(1회 방송) 단위로 산정하며, 하이마루는 해당 세션에서 발생한 정산 대상 리워드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을 소속 리톡커의 몫으로 에이전시에게 지급한다.

가. 1세션 실제 방송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 해당 세션 정산 대상 리워드의 60%

나. 1세션 실제 방송 시간이 60분 미만인 경우: 해당 세션 정산 대상 리워드의 35%

3. 에이전시의 몫은 정산 대상 리워드의 10%로 하며, 소속 리톡커가 해당 월에 제8조의 월 활동 기준(월 15일 이상 라이브 방송 진행 및 월 누적 80시간 이상 라이브 방송 진행)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4. 소속 리톡커가 해당 월의 제8조 월 활동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달의 에이전시 몫은 0%로 하며 하이마루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소속 리톡커의 몫(제2항)은 세션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5. 에이전시 몫의 지급 여부는 소속 리톡커별로 매월 단위로 산정하며, 특정 월의 활동 기준 미충족이 다음 달의 에이전시 몫 지급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공통 정산 조건

6. 제1항 내지 제5항의 정산은 매월 1회 진행하며, 하이마루는 익월 10일까지 에이전시에게 해당 기간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정산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함께 제공한다.

7. 에이전시는 하이마루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소속 리톡커 몫을 소속 리톡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재분배의 시기·방법·세무처리 등 일체는 에이전시의 책임으로 한다. 소속 리톡커에 대한 미지급·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 및 책임은 에이전시가 부담하고, 이로 인해 하이마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이전시가 이를 배상한다.

8. 운영정책 위반, 부정 후원, 셀프 후원, 어뷰징, 시스템 오류 악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수익 및 리워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9. 리워드의 검수, 출금 일정, 세금 및 법정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리버스톡 라이브 리워드 및 출금정책을 따른다.

제10조 (전속 리톡커 혜택)

1. 회사는 전속 활동을 하는 소속 리톡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가. 리버스톡 서비스 내 메인 영역 노출 기회 제공

나.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 참여 시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다. 회사가 기획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 참여 시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라. 기타 회사와 에이전시가 별도로 협의한 지원

2. 제1항의 혜택은 서비스 운영 일정, 콘텐츠 성격, 이벤트 조건 및 기타 운영상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제공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3. 소속 리톡커가 제8조의 월 활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에는 그 소속 리톡커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4. 우선 참여 기회는 모든 이벤트 또는 콘텐츠의 출연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하며, 개별 콘텐츠의 성격 및 운영 조건에 따라 최종 참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제11조 (전속 활동 및 타 플랫폼 제한)

1.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 라이브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타 라이브 플랫폼에는 실시간 방송을 주요 기능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플랫폼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다만, 소속 리톡커가 리버스톡 라이브 방송과 동일한 방송을 유튜브에 동시송출(동일한 방송을 실시간으로 함께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행위는 제1항의 타 라이브 플랫폼 라이브 방송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가 계약기간 동안 타사의 동종 서비스·동종 사업 및 이와 관련한 광고·홍보에 본건 초상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며, 라이브·SNS·인터뷰·기사 등 공개 매체를 통하여 타사의 동종 서비스·동종 사업을 언급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동종 서비스·동종 사업이란 인물의 초상을 바탕으로 아바타를 제작하는 것 및/또는 그러한 아바타를 채팅·광고·마케팅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반 영상, 숏폼, 사진, 게시물 업로드 활동은 허용한다. 다만 이를 이용하여 타 라이브 플랫폼 방송을 홍보하거나 이용자를 타 플랫폼 라이브로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5.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외부 행사, 방송, 콘텐츠 출연 또는 라이브 활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에이전시의 의무 및 진술·보증)

1.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가 하이마루 및/또는 본건 서비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밀누설에 관계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에이전시는 소속 리톡커가 계약기간 동안 형사 법령을 위반(강도, 절도, 마약, 폭력, 뺑소니, 사기,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기소 처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하거나,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성희롱, 도박, 불륜, 학교 폭력이나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사유로 온·오프라인상 이슈가 제기된 경우 포함)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 계약기간 중에 알려져 본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에이전시는 다음 각 호를 진술·보증한다.

A. 소속 리톡커로부터 본건 초상 사용 허락 및 전속 활동을 위한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필요한 일체의 동의를 받았으며, 하이마루가 본건 초상을 본 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소속 리톡커 및/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B.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소속 리톡커의 기존 소속사·대행사·광고주 기타 제3자와의 계약과 충돌하지 아니함.

C. 에이전시 및 소속 리톡커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의 정보임.

4. 에이전시 또는 소속 리톡커가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하이마루에 책임 없는 사유로 AI 아바타 또는 라이브 방송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에이전시는 이로 인해 하이마루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 책임에서 하이마루를 면책한다. 소속 리톡커의 행위에 대하여도 에이전시가 하이마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 (AI 아바타 제작·운영 및 권리의 귀속)

1. 본 계약에 따른 AI 아바타의 제작 및 사용(운영, 콘텐츠 구성 등)은 전적으로 하이마루의 재량으로 진행한다.

2. 하이마루는 소속 리톡커 관련 중대한 평판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서비스에서 해당 소속 리톡커의 노출을 중단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AI 아바타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AI 아바타에 사용된 일체의 기획 및 기술 — Prompt, 촬영, 후처리, Lip sync generation, TTS 등, 소스코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은 하이마루에게 귀속되며, AI 아바타와 관련한 소속 리톡커의 퍼블리시티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권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이마루에게 귀속 및/또는 양도된다.

4. 하이마루는 본 계약 종료나 해지 후에도, AI 아바타 관련 일체 지식재산권 중 본건 초상을 제외한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5. 소속 리톡커 또는 에이전시가 AI 아바타를 별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하이마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라이브 콘텐츠 및 초상 등의 이용)

1. 소속 리톡커가 리버스톡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방송한 콘텐츠의 권리관계는 관련 법령 및 본 계약 기타 별도 약정에 따른다.

2. 에이전시는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리버스톡 및 관련 서비스의 홍보를 목적으로 소속 리톡커의 닉네임, 프로필 이미지, 방송 화면 및 방송 영상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소속 리톡커의 동의를 확보한다.

3. 회사는 소속 리톡커의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 홍보, 공식 SNS, 광고 소재, 이벤트 및 관련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다.

4. 회사가 콘텐츠를 본래의 취지와 현저히 다르게 편집하거나 별도의 상업적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에이전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5. 계약 종료 후 신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용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계약기간 중 이미 제작·게시된 홍보물 및 콘텐츠의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정책 준수)

1. 에이전시 및 소속 리톡커는 리버스톡 라이브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속 리톡커가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방송 종료, 리워드 지급 제한, 출금 보류, 전속 혜택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중대한 운영정책 위반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1. 당사자들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의 내용·진행상황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정보 등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유출·공개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i)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가 필요한 경우, (ii) 이행 내역 확인·정산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iii)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용권·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유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 각 조항을 위반하여 시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서면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에이전시가 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지 희망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확인 가능한 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소속 리톡커의 타 플랫폼 라이브 활동 제한 또는 전속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부계정 또는 타인 계정을 이용한 경우

다. 계정 거래 또는 명의 도용이 확인된 경우

라. 부정 후원, 어뷰징 또는 시스템 오류를 악용한 경우

마. 불법 행위 또는 중대한 운영정책 위반이 확인된 경우

바. 에이전시가 제12조의 의무·보증을 위반한 경우

사. 기타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하이마루는 해지일까지 발생·수령한 수익을 기준으로 제9조에 따른 정산을 진행한다.

5. 본 계약이 하이마루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하이마루는 본건 초상의 사용 권한을 상실하며, 본건 서비스 상 본건 초상의 신규 노출을 중단하고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AI 아바타 시스템에서 본건 초상의 사용을 중단 및/또는 삭제한다. 본 계약이 에이전시 또는 소속 리톡커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하이마루는 자신의 재량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AI 아바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다.

6. 어느 일방의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 및 정산정보)

1. 회사는 계약 체결, 본인 확인, 정산금 지급 및 세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이전시 및 소속 리톡커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2. 에이전시는 계약 및 정산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리톡커의 정보 제공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20조 (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리버스톡 이용약관, 라이브 운영정책, 라이브 리워드 및 출금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일반 운영정책 또는 리워드 정책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당사자 간의 모든 통지 또는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서면으로 지정한 주소로 발송한 때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에이전시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5.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발생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

7.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구성하며, 체결 이전의 모든 구두·서면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8.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등 그 성질상 존속할 필요가 있는 조항은 계약 종료·해지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이마루와 에이전시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__ 월 __ 일

계약 당사자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회사 (하이마루)
상호주식회사 하이마루컴퍼니
서비스명리버스톡
사업자등록번호183-86-02379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4번길 15-3, 501·502호
대표자서 재 일 (인)
서명 / 날인
에이전시
상호(성명)[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___________________]
대표자(성명)[___________________] (인)
서명 / 날인